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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

관계인 소방훈련(무각본 소방훈련)

by 카밀큐탠 2023. 10. 21.

갑자기 소방서에서 전화가 와서 훈련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또는 공공기관은 1년에 한 번 소방훈련을 같이 해야하는데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소방훈련이는게 해보지 않고서는 잘 모르는게 맞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살펴보독 하겠습니다.

 

1.  공공기관 소방훈련

 - 공공기관은 특정소방대상물로 3급 이상일 경우 1년에 한 번 소방서와 함께 합동소방훈련을 진행해야 합니다.

 

2.  공공기관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 2급 또는 3급

- 이에 해당 하는 경우 소방서와 훈련은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화재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거나 위험물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경우 소방서의 합동소방훈련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특급 또는 1급 특정소방대상물

- 이에 해당 하는 경우 소방서와 합동 소방훈련을 1년에 한 번, 자체 훈련 또한 1년에 한 번 총 2회 훈련을 진행해야 합니다.

 

4.  그럼 훈련은 어떻게 해요???

 - 소방훈련은 대상물에 설치되어있는 소방시설을 이용한 초기진화와 인명대피, 인명구조 등으로 실시하시면 됩니다

 

5.  훈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소방훈련과 관련해서 시나리오도 한 번 작성할 예정인데요. 이번 글은 간단하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급 특정소방대상물

 - 3급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대표적인 소방시설은 자동화재 탐지설비와 소화기, 유도등이 있겠습니다.

   1) 관계자는 화재발생 즉시 불이야!!를 외치며 119에 화재 사실을 신고하고 발신기를 눌러 화재 사실을 건물 전체에 알립니다.

   2) 화재사실을 알린 후에는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람들을 유도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도록 돕습니다.

   3) 여유 인원이 있다면 소화기를 이용하여 자체 진화를 시도하며, 자체진화에 실패할 경우 바로 대피합니다.

   4) 화재의 위치와 인명대피 여부를 출동한 소방관에게 설명합니다.

 2급 특정소방대상물

  - 2급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대표적인 소방시설은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등이 추가 되게 되는데요.

   1) 관계자는 화재발생 즉시 불이야!!를 외치며 119에 화재 사실을 신고하고 발신기를 눌러 화재 사실을 건물 전체에 알립니다.

   2) 화재사실을 인지한 인원은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 소화를 시도합니다.

   3) 자위소방대는 진압반은 옥내소화전을 이용하여 초기 소화를 시도합니다.

   4) 자위소방대 유도반은 건물내 인원들이 안전하게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합니다.

   5) 안전한 장소에서 자위소방대장은 못 나온 인원이 없는지 확인하고, 현장 상황을 최대한 파악합니다.

   6) 소화에 실패할 경우 모든 인원은 건물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7) 소방대가 도착하면 자위소방대장은 파악한 현장의 상황과 함께 건물의 특징(위험물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소방훈련에 대해서 설명 해보았습니다.

소방서와 합동 소방훈련을 진행하게 될 경우 소방서에 여러가지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1) 교육용 소화기를 이용한 소화기 사용법 교육

2) 실제와 같은 훈련을 위한 연기발생기(연무기) 대여

3) 간단한 합동 방수 훈련

4) 화재대피 훈련 종료 후 간단한 CPR 교육

 

위에 있는 것은 예시이며, 각 소방서의 사정에 따라 협조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중에 각 대상별로 시나리오도 한 번 써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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